10월 27일 서울광장에서는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성 문화를 위한 연합예배'가 진행되었다. 주최 측 100만, 경찰 측 23만 추산 대규모로 진행된 이 예배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가 주최한 행사다. 주최 측은 "전통적 가족 가치와 성윤리를 수호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예배를 지지하는 측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실행될 경우, 생물학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전용 목욕탕,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경우 처벌될 수도 있다는 기존 기독교계 10대 반대 이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며,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 7월 대법원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합예배 중에서 발언자 A씨는 "이번 판결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결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으며,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신앙과 창조질서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