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산업 후퇴 시키는 '원자력 안전법' 발의.."김성환 의원은 원전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원자력 산업계와 여당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원전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요 기기 제작에 착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 업계는 이 법안이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을 통해 "원전 주력기기 사전 제작은 대형 플랜트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학회는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와 설비는 사용전검사와 운영허가 단계에서 걸러지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원전 건설 공기를 지연시키고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자력 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강점인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능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을 "탈원전 망령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도 이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고 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 내고야 말 희대의 악법"이라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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