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호평 속 마무리

- 도, 69회 3,329명 대상으로 노인·고3 등 청소년 소비자 교육 진행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구체적 피해사례와 대처요령을 경로당·학교 등으로 찾아가서 교육


경상남도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호평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장정보에 취약하거나 경험 부족 등으로 피해를 보기 쉬운 고령층과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시군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10월부터 12월 13일까지 총 69회, 3,3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의 협조로 전문 강사가 직접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방문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청약철회권의 개념과 청약철회 기간을 비롯해, 고령층이 피해를 많이 보는 △방문판매, △건강기능식품, △보이스피싱, △떴다방 등과 관련된 구체적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사회초년생이 겪기 쉬운 △체육시설업(헬스장), △전자상거래, △휴대폰 및 이동통신서비스 분야 등 유형별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법과 신고 요령 등을 상세히 교육했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내용에 대해 큰 호응을 보였다. 한 어르신은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서 좋았다”며, “최근에 주변에서 피해를 본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고등학생은 “평소에 소비는 많이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과 철회권 등을 배워 앞으로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과 강사의 전달력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교육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교육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도청 본관 1층에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며 11월 말 기준 2,548건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실적을 거두었다. 소비자 불편 사항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경남도민은 전화(055-211-7799, 1372)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경남포스트]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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