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3개 국가·지역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해제 가능이라는 혜택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러한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 체계 중 최상위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에 착수한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인접 시·군 간 기능 연계와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한 유일한 계획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1조에 따라 창원권 광역계획권역인 창원시·김해시·함안군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사전 확보했으며, 올해 3월 김해시·함안군과 변경 추진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시는 5월 중 관련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변경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시·군의회 의견 청취, 중앙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경상남도에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창원의 미래 산업과 도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업 기반 조성과 행정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3개 국가·지역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며 사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해제 가능이라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높은 환경등급(1~2등급)과 GB 해제 총량 제한으로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했던 창원시의 산업·주거·물류 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인접 시·군(창원, 김해, 함안) 간 기능 연계와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한 유일한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올해 3월 김해시·함안군과 협의를 마쳤다. 앞으로 5월 중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변경계획안 수립, 공청회, 시·군의회 의견 청취, 중앙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경남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추진한다.
이번 전략사업에는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마산회원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등 창원권 4곳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GB 해제·환경등급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아 산업물류단지, 주거·상업 복합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창원 등 전국 15개 지역에 총 27조8,000억 원을 투입, 124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9조1,000억 원의 생산, 1만8,000여 명의 고정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의창구 동읍·북면, 339만㎡, 2030년까지 1조4,000억 원 투입) 등 첨단 제조·에너지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미래 50년 성장 기반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사업 착공을 앞당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