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4월 접수 시작 이후 7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동구가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강동구 제공)
강동구가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강동구 제공)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며, 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자는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는 보험으로, 상해후유 장해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는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사고 발생 시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DB손해보험 전용 상담창구(02-2038-0828, 자동응답전화 ①번)를 통해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강동구청 담당자 전자우편(jhsohn@gangdon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과(02-3425-5693)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7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많은 분이 신청해 보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