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 민간구급차 운영의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구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이엠에스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서울911이송센터 등 2개 업체를 예고 없이 방문해 운영 중인 민간구급차 20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강서구가 민간구급차 20대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지 미흡과 의료소모품 교체 미비 등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민간구급차 20대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지 미흡과 의료소모품 교체 미비 등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강서구 제공)

이번 불시점검은 구급차가 평상시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점검 항목은 특수·일반 구급차의 외관 상태, 필수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비치 여부,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동승 의무 준수 여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보관 상태 등이었다.

점검 결과 두 업체는 필수 장비 비치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기준을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급차 운행 기록지의 기재 미흡이나 전산 시스템 입력 지연,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소모품의 교체 미비 등 일부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현장에서 적발된 미흡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출동 및 처치 기록이 실시간으로 누락 없이 관리되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는 등 행정 지도를 완료했다. 지적 사항이 발견된 차량과 업체에는 먼저 자율적인 개선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구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만약 개선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추가로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응급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응급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의약과(02-2600-00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