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출장서비스'를 15일 운영했다. 농번기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등록 편의를 높이고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왕복 2시간의 이동에 현장 대기까지 포함하면 3~4시간이 걸려 농번기에도 하루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밀양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직원이 지역으로 직접 방문하는 출장 등록 서비스를 마련했다.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서비스에는 지난 6월 MOU 방식으로 단체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82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하게 외국인 등록 절차를 마쳤고,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임금 지급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시는 지난 6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병구 시장은 "농번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올해 상반기 90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하반기에는 1,800명을 추가 도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한편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하반기 재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별도의 외국인등록 절차 없이 필수 행정서류 제출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