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접수는 8월 14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진된다. 부여군은 지역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 농공단지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상 물류비(운반비) 지출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등 비제조업과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은 제외된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이메일(y020615@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누락 방지를 위해 발송 후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1-830-3897)으로 전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이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