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는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사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복지·교육·의료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거창군이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및 방문 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거창군 제공)
거창군이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및 방문 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거창군 제공)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에서는 군민들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된다. 세대별 대표자 1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어 간편하다.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되며, 이장과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이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군은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조사 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