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이 8월 31일까지 피서철 관광객 증가로 인한 행락지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8월 31일까지 피서철 관광객 증가로 인한 행락지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단속은 7월부터 8월 피서철 관광객 증가로 행락지와 마을 폐기물 배출장 주변에 생활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가평군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각 읍면과 협력해 불법투기를 감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지 주변 마을배출장 불법투기와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이다. 가평군은 불법투기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면서 불법투기 감시용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투기 행위자를 확인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주요 배출장에는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민원도 증가해 집중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며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도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가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투기 신고와 관련 문의는 가평군청 자원순환과(031-580-2594~259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