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에 불법으로 장기간 설치된 장박(알박기) 텐트 42동을 8월 중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충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법적 근거를 갖춘 강제 철거에 나선다.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 42동에 대해 8월 중 강제 철거를 단행한다.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 42동에 대해 8월 중 강제 철거를 단행한다. (충주시 제공)

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위험이 높아지면서 긴급 대피문자가 발송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 무단 점유자들의 텐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 시 야영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됐다.

충주시는 그간 자진철거 안내문 부착, 계고장 송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나 42동의 텐트 소유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대집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는 그 어떤 예외나 타협도 없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장은 "호우 특보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천변을 무단 점유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석 시장은 21일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함께 단월 강수욕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 장박 텐트 실태와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충주시는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장박 행위와 불법 공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단속을 실시하며, 반복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하천 내 불법 야영 및 장박 행위를 뿌리 뽑고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되찾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