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당선자들이 기한 내에 의원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대문구의회는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원등록 서류를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의원들은 총 13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의원등록신청서, 당선증서 사본, 의원신상명세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명함·차량등록 등 조사서, 상임위원회 배정희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이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정비 등 입금용 통장사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신고서, 사진파일(JPG)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조에 따른 이번 의원등록 절차는 대리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9대 의회 연임 의원의 경우 명함·차량등록 조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정비 입금용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신고서 중 변동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겸직신고서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별도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구다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02-2127-5436) 또는 이메일(dain9@ddm.go.kr)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