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917건, 총 37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옥천군 내에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 정기분에는 주택분(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물분(비주거용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토지분(비주거용 토지)은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방식은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부과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기본이며, CD/ATM기를 통한 자동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전화 납부, 위택스, 지로 등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옥천군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730-3033)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