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917건, 총 37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옥천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의 납부를 당부했다. (옥천군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옥천군 내에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 정기분에는 주택분(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물분(비주거용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토지분(비주거용 토지)은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방식은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부과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기본이며, CD/ATM기를 통한 자동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전화 납부, 위택스, 지로 등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옥천군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730-303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