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47억 원을 부과했다.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인해 건축물 재산세가 늘면서 재산세는 전년 7월 144억 원 대비 3억 원(2.08%) 증가했다.

통영시가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재산세 147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 7월 대비 3억 원이 증가했다. (통영시 제공)
통영시가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재산세 147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 7월 대비 3억 원이 증가했다. (통영시 제공)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방식은 본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세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월 경과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납부기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