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47억 원을 부과했다.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인해 건축물 재산세가 늘면서 재산세는 전년 7월 144억 원 대비 3억 원(2.08%) 증가했다.

통영시가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재산세 147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 7월 대비 3억 원이 증가했다. (통영시 제공)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방식은 본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세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월 경과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납부기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