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공동주택의 실내 출입문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설치 위치·방법·적용 범위 등을 구체화해 설계부터 시공, 사용검사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군이 공동주택 실내 출입문의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홍성군 제공)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는 공동주택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이러한 사고에 취약해 방지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거실 내부의 출입문 고정부 모서리면에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설계·시공·사용검사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홍성군이 이번에 마련한 설치기준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홍성군은 이번 기준이 공동주택 시공 품질 향상과 입주민 안전 확보,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어린이 등 입주민의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