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3,770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동구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광주 동구 제공)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동구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고지서 발송 신청 주소지와 사업소로 발송됐다.

주민은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를 비롯해 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전국공통 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카카오톡 지방세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기 전 미납세금을 안내하고, 가상계좌 문자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