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3,770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동구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고지서 발송 신청 주소지와 사업소로 발송됐다.
주민은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를 비롯해 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전국공통 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카카오톡 지방세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기 전 미납세금을 안내하고, 가상계좌 문자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