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0일부터 시작한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다.

올해 조사는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해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통장과 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영종구는 늦여름 더위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지난해 8월 31일에서 올해 9월 7일로 조정했고, 정부24 앱 내 전용 페이지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원 중 1인이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면 된다. 다만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민간 지도 T-MAP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PC 참여는 불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방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사실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주소지 정정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처리하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