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 이하 특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특위는 9월 12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2023년 10월까지이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2024년 10월까지 활동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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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며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제공=경상남도의회)


그간 특위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소위원회,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비 업무를 추진해왔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정비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총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법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8월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4월까지 8개월 간 용역을 실시한 뒤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보다 촘촘한 조례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며 “법제 전문기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가 의결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 정균식 기자
gyuns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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