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올해 11월 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 절차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함양군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1월 9일까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1월 9일까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함양군 제공)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해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는지 위치기반(GPS) 기술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한 세대의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9월 7일 이후부터 11월 9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이장과 읍면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거주 실태 파악이 특히 중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추가로 방문 조사를 받는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의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간 거주지가 불명인 세대, 복지 취약계층 세대,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세대, 그리고 장기간 학교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이 있는 세대다. 이들은 특별히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조사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