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여수시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전남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전남 여수시 제공)

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9월 7일까지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되는데,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같은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사받는다. 여수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가구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포함된다. 이들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이 되어 조사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7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주불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미신고 거주불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