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거주 관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정기 조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초가 되는 정확한 인구 통계 유지를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에 이미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가 실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올바른 주소지로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최고(催告)' 통지서를 발송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공고(公告)'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조사 기간 중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맞춤형 복지 행정과 도시 계획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비대면 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만큼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