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8월 1일부터 통일 시행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운영 시간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기준 정비로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의 통일이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단속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설치 구간에서는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했으나, 한쪽주차 시행구간의 미허용 구간에서는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다. 8월부터는 고정형 단속카메라와 미허용 구간 모두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기준도 함께 개선된다. 황색실선과 점선 구간은 기존 5분 이상에서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 가능하도록 기준이 상향된다. 신고 가능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되어 단속과 동일해진다.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여전히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한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다.
서구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단속 기준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