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을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받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임차 목적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소득 기준 등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자에게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 이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규모다. 매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김희정 민생경제과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이번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제청년정보플랫폼에서 분야별 청년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