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식품 관련 사업자 대상 사기 사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관내에서 식료품 제조 및 유통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1천만원 이상 규모의 사칭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시가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거제시 제공)
거제시가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거제시 제공)

사칭범은 거제시를 사칭하는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ATP 오염도 측정기와 온·습도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으로 대상 영업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후 시에서 현장점검을 예고하겠다며 위협했다.

특히 사칭범들은 영세 사업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악용했다. 현장점검을 예고한 뒤 마치 시에서 전액 환급해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 구매와 선입금을 강요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이 같은 사기 사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문자를 발송해왔다. 이후 20일에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완료했다.

빈연화 거제시 위생과장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를 통해 입금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 형태의 물품 계약 및 입금 요청은 모두 사칭사기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