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2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으로 주택 정보가 변경된 147호를 대상으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천안시가 올해 신증축 등으로 인한 개별·공동주택 147호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24일까지 받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올해 신증축 등으로 인한 개별·공동주택 147호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24일까지 받고 있다. (천안시 제공)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77호와 공동주택 70호다. 개별주택 소유자는 천안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1644-2828) 전화로도 열람 가능하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심의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최종 결정과 공시는 9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