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2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으로 주택 정보가 변경된 147호를 대상으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77호와 공동주택 70호다. 개별주택 소유자는 천안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1644-2828) 전화로도 열람 가능하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심의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최종 결정과 공시는 9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