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조사의 목표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을 병행한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군민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직접 응답하는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일부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반드시 실시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있는 세대,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취약계층이 있는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가 중점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군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기간 내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바탕이 된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