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도지사 명의 공문을 위조해 도내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한 목욕장업소가 수상한 공문의 진위 여부를 도에 문의하면서 이 사건이 적발됐다.

도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목욕장업소에는 미상의 인물이 도지사 직인을 도용한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이 예정돼 있다며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했다. 목욕장업소 측이 의심을 품고 도 안전정책과에 공문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위조임이 드러났다. 도는 이를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즉시 관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유사 공문 위조 범죄 이후 또다시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명의를 사칭한 공문 위조 범죄가 숙박업소에 이어 목욕장업소에서도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문을 휴대전화 등으로 전달받거나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또 관련 부서와 시군에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 도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 명의로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