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6년 8월 주민세 납부를 안내했다. 개인분 6만7,433건, 약7억4,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납부 금액은 1만1,000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 등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광양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장으로 '주민세(사업소분)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광양시청 세정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는 8월 초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지정한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무료 ARS(☎142-211),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 기반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