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1977년 준공된 산호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8월 10일 승인하고 14일 고시했다. 이로써 최고 35층·647세대 규모 재건축의 기본 틀이 확정됐다. 특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기한(1년 9개월)보다 3개월 앞당긴 1년 6개월 만에 인가를 완료해 신속한 행정 처리의 모범 사례로 주목된다.

원효로 4가에 위치한 산호아파트는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대상이 됐다.
사업은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2025년 2월부터 감정평가업자 선정, 조합원 분양 배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을 본격화했고, 1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용산구의 행정 지원과 조합의 협력,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주 및 해체 작업도 병행하게 된다.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 지역의 상징적 주거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