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의 불법 상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8월 초 2주간 주말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평일에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뒤 주말에만 불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단속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천막 등 무단 시설물 설치, 하천·계곡을 사실상 독점한 음식 판매 및 자릿세 징수, 무신고 영업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충남도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고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사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의 불법 상행위 시설 128건을 조사해 이 중 81건을 정비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여름철 물놀이 기간 동안 현장 순찰과 불법행위 점검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홍대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공간"이라며 "주말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불법행위까지 철저히 확인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