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대교동·연무읍·강경읍 일원 5개 지구 1,938필지(640,187㎡)에 대한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논산시가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을 완료하고 1,022필지의 경계협의를 마무리했다.(논산시 제공)
논산시가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을 완료하고 1,022필지의 경계협의를 마무리했다.(논산시 제공)

현장사무실에는 논산시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했다.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방문해 경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드론 항공영상을 기존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에 중첩한 도면을 활용해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 동안 전체 1,938필지 중 1,022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경계 협의를 완료했다.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별도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의견 수렴이 끝난 후 10~11월경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20일 이내에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적 개념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도 향상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경계조정협의에 참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논산시는 추가로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