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대교동·연무읍·강경읍 일원 5개 지구 1,938필지(640,187㎡)에 대한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사무실에는 논산시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했다.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방문해 경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드론 항공영상을 기존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에 중첩한 도면을 활용해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 동안 전체 1,938필지 중 1,022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경계 협의를 완료했다.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별도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의견 수렴이 끝난 후 10~11월경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20일 이내에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적 개념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도 향상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경계조정협의에 참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논산시는 추가로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