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항노화 힐링랜드가 8월 1일부터 지역주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는 숙박시설 예약 경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선예약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인 주민이다.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만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 가능한 객실을 선택할 수 있다. 예약은 최대 2박 3일까지 가능하다.
예약 대상 객실은 산림휴양관의 203호(삼봉산·4인실), 201호(보해산·8인실), 101호(건흥산·10인실)와 숲속의집의 101동(잠두봉·4인실), 107동(장군봉·8인실) 등 총 5개 객실이다. 각 객실의 수용 인원이 다르므로 이용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예약자는 예약한 다음 날 오후 11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우선예약 기간에 예약되지 않은 객실은 일반예약으로 전환되어 거창군민이 아닌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첫 우선예약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용 가능한 객실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는 매달 1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반복 시행할 예정이다.
거창군 산림과의 강신여 과장은 "지역주민 우선예약제가 힐링랜드 이용 기회를 넓히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