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 수도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강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가 운영 중인 유천취수장이 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폐쇄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신청 권한이 기존 수도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로도 확대됐다.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지사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최종 결정한다.
문제가 됐던 '강제 이행 조항'은 지난 5월 재입법 예고안에는 포함됐지만, 최종 공포된 규칙에서는 제외됐다. 이 조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수도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도사업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다. 최원용 평택시장이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항 삭제를 건의한 것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한 전방위적 대응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다만 강제 조항 삭제로 해제·변경 신청 권한이 확대됐지만, 실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여전히 어렵다.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라는 선행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만 최종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지자체가 해제를 신청하고 상위 기관이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해도, 평택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제될 수 없다는 뜻이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해 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평택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명백한 오류"라며 정정했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잘못된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