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내세운 북항 개폐형 돔구장에 대해 사업주체, 재원 조달, 소유권, 운영비, 교통대책 등 7개 핵심 항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24일 제33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 시정질문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드러냈다.

송우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북항 돔구장 사업주체·재원·소유권 등 7개 핵심 항목이 모두 미정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공)
송우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북항 돔구장 사업주체·재원·소유권 등 7개 핵심 항목이 모두 미정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공)

특히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사직 재건축 지연이나 국비 이월·반환 문제에 대해 공식 협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공문이나 질의·회신, 승인요청 문서도 전혀 없었다. 부산시는 "현재 사업 중단이 공식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문체부와 구체적인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국고보조금 규정상 사업내용·기간 변경이나 중단·폐지에는 문체부 승인이 필수이고, 사업기간 연장 시엔 종료 1개월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국비 299억 원의 반납 리스크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송 의원이 "국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상 불이익 및 향후 국비사업 영향 검토자료"를 요청하자, 부산시는 "아직 사업을 추진 중이라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반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점은 2016~2026년 부산시가 귀책사유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직야구장 국비 299억 원을 기한 내 집행하지 못해 반납할 경우, 이는 부산시 최초의 귀책 국비반납 사례가 될 수 있다.

북항 돔구장 사업을 둘러싼 현실적 제약도 확인됐다. 북항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발주한 용역('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항만시설 기능 재배치 및 해양문화관광 기능 개편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9억 8,500만 원)의 사업 주체는 BPA이며, 부산시는 이 용역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항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는 땅 주인인 BPA만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부산시가 전담 TF를 구성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산시 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관부서의 북항돔구장 추진 속도에 맞춰" 사직야구장 사업 조정을 검토한다는 표현이 사전에 존재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직야구장의 임시방편식 보수도 한계를 드러냈다.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개보수비로 12억 원 이상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37건의 반복적 개보수가 이뤄졌을 뿐 소모품 교체와 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그쳤다. 현장 확인 결과 보행 기반시설 파손, 천장부 페인트 박리, 철골 기둥의 산화·부식, 구조체 전반의 누수 현상 등이 육안으로 확인됐으며, 방수포와 플라스틱 통으로 누수를 임시로 막아온 상태였다.

송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항 돔구장의 미확정 사항은 광범위하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사업시행 SPC와 2027년까지 협약이 걸려 있지만 해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돔구장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인지, BPA인지, 별도 SPC인지, 민간사업자인지도 미정이다. BPA의 토지 6,300억 원 현물출자 방안도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가능성만 열렸을 뿐, BPA 이사회 의결, 해양수산부 승인, 공식 출자협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원조달을 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체보증 확약서, 국비 공모 신청·선정 사실, 민간투자자의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도 모두 없는 상태다. 완공 후 토지·시설 소유권, 운영권, 개발이익 귀속 구조도 전혀 정리돼 있지 않아 특혜성 개발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