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시용)은 7월 15일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57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도핑 방지, 스포츠 인권 보호 등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교육은 학기마다 1회 이상 진행하는 정기 법정 의무교육이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참석자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방안을 습득하며, 신고·상담 체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의 인권감수성 및 안전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김시용 교육장은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에 최우선을 두고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계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