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03년생에서 2007년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19세에서 23세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가입자가 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해 지원한다. 월 10만 원씩 2년간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이자를 포함해 만기 시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지원 기간(24개월)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 또는 장애 정도가 완화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
신청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지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7),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