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03년생에서 2007년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흥시가 2년 만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2년 만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시흥시 제공)

이 사업은 19세에서 23세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가입자가 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해 지원한다. 월 10만 원씩 2년간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이자를 포함해 만기 시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지원 기간(24개월)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 또는 장애 정도가 완화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

신청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지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7),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