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입양장려금을 2배 인상했다. 지난 16일 입양가정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반아동 입양장려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장애아동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동작구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장려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했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장려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했다. (동작구 제공)

입양장려금은 입양가정 1가구당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 중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입양장려금 신청서, 법원에서 발급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노량진로32길 79, 2층)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점은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71)로 문의할 수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소중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입양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보다 아이와 함께할 행복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장려금 인상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 확대와 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