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올해 대덕구의 주민세 부과 규모는 총 8만 2470건, 34억 6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188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2900만원 증가했다.

대전 대덕구가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제공)

개인분 주민세는 6만 8014건, 8억 44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대비 606건, 1300만원 감소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1만 4456건, 26억 2200만원이 부과돼 지난해보다 418건, 4200만원 증가했다. 대덕구는 과년도 미신고·과소신고 법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소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개인분의 경우 2026년 7월 1일 기준 대덕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은 대덕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납부 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와 지로,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찬술 구청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