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불법점용 재발방지를 위한 하천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점용 시설을 정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가 중랑천 장암동 구간의 불법 경작지를 산책로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중랑천 장암동 구간의 불법 경작지를 산책로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제공)

사업 대상지는 의정부의 관문이자 국가하천 중랑천의 기점인 장암동 일원이다. 해당 구간은 제방 상단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웠고, 옹벽으로 가려져 장기간 불법 경작이 이어져 왔다. 단순 생계형 경작을 넘어 구역을 나누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하천의 사유화가 고착된 공간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0.8km 규모의 산책로와 진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민 친화적 친수 공간으로 정비하고 열린 하천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 활성화와 불법 재발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 경작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구간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하천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역 주민은 물론 중랑천을 찾는 방문객의 이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불법점용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