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질병이나 퇴원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주민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돌봄에스오에스(SOS) 일시재가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민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240만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동구가 돌봄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일시재가 추가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은 최대 240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동구 제공)
강동구가 돌봄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일시재가 추가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은 최대 240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동구 제공)

지원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주민, 등급 판정 대기 중인 주민 등 통합돌봄 대상자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퇴원 후 가사·간병 등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돌봄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주민들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방식은 주민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된다. 기존 돌봄에스오에스(SOS) 서비스인 식사 배달, 병원 동행 등을 최대 180만 원까지 이용한 뒤 방문 가사·간병 등 일시재가 서비스를 최대 6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은 240만 원 전액을 일시재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어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연간 지원 한도를 모두 소진해 돌봄이 끊길 위기에 놓인 주민과 퇴원 직후 가사·간병 도움이 시급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는 이를 통해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진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비 100%로 충당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 사업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비용이나 제도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연말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02-3425-8840)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