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과 남해안 관광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입법과제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구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실 22곳을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남의 미래 성장축으로 꼽히는 우주항공과 남해안권 개발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가깝다.


이번 국회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법안이 각각 경남의 장기 성장 전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분야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복합도시의 건설 절차와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족도시와 교육도시, 연구인력과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2026년 3월 4일 국회에 발의돼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업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담아 남해안권의 체계적 개발을 제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경남도는 결국 우주항공은 산업도시 전략으로, 남해안은 관광·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묶어 입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셈이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도정 주요 정책과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도정 주요 정책과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제공)


경남도는 이번 방문에서 먼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도는 우주항공청과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을 함께 갖춘 복합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련 법안은 2025년 12월 발의돼 현재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 입장에서는 사천을 축으로 한 우주항공 집적 효과를 산업과 생활 기반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또 다른 축이다. 경남도는 남해안이 천혜의 관광자원과 해양 경관을 갖췄음에도 보전산지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중첩 규제로 동·서해안보다 개발 부담이 크다고 설명하며, 규제 개선과 전략적 개발을 위한 별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실제 2026년 3월 4일 대표 발의된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관광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 연구개발 지원, 관광정보 플랫폼 운영 등을 담고 있어 경남뿐 아니라 부산·전남까지 아우르는 광역 개발의 틀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남도가 현재 관계부처 이견 조율과 국회 의사일정 단축을 함께 강조하는 것도, 이 법이 단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의 장기 개발 프레임으로 작동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현재 특별법의 특례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견들을 조율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관계부처가 수십 년 묵은 지방 규제를 전향적으로 혁신할 용기를 낼 때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