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제286회 임시회를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가 제286회 임시회를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하며, 예산·조례·건의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군산시의회 제공)
군산시의회가 제286회 임시회를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하며, 예산·조례·건의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군산시의회 제공)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의회 투명성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는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지원, 교섭단체 구성·운영 규정, 회의 규칙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들 안건은 8월 24일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 26건 부의안건 중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해 조례안 15건(의원발의 8건), 건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공모사업 보고 1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공론화, 위기가구 지원, 장애인경사로 설치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차장, 수산물종합센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침수피해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군산시 인구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의제에 올라 있다.

설경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현안업무보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처리될 것"이라며 "상정 안건이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