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국방부가 오는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당초 16.2㎢에서 1.8㎢로 줄어들어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된다. 시가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한 지 약 10년 만의 성과다.

세종시가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해 전체 면적의 약 90%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제공)
세종시가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해 전체 면적의 약 90%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제공)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속적인 축소 과정을 거쳐왔다. 당초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고,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이번 추가 해제로 1.8㎢ 규모가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원래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조기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축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온다.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라 토지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 덕분에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며 "남아있는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