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0만 건 총 30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교육·안전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중요 재원이 마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 1기분에는 주택의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 2기분에는 주택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다.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다.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하면 시간·장소 제약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31일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과 위택스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미리 납부할 것을 영종구는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