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가 조사 대상이며, 정부24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정부24 앱의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한 뒤 거주지에서 응답하면 된다. GPS 위치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세대별로 1인이 대표로 전체 세대원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올해에는 사실조사 화면에 본인의 정확한 현재 위치가 표기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지도 서비스(티맵)를 도입했다. 이제 참여자의 정확한 위치가 화면에 표기돼 참여가 한층 편해진다.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조사를 받는다. 이·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한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조사 대상이 된다. 중점조사 대상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다.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한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특히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