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난 29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법과 안전전세 정보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활용법을 알리고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도로명주소가 건물뿐 아니라 공원,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에도 사용되는 만큼 올바른 주소 표기와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일상에서 혼동하기 쉬운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과 활용 사례도 함께 소개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안전전세 안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과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시민들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은 "민방위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와 안전한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안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을 활용해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