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 4,107건, 총 15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억 원(2.5%) 증가한 규모다.

계양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계양구 제공)
계양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9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계양구 제공)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주택가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분석됐다. 계양구는 지역 내 건설 활동이 활발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납부 시기는 두 차례로 나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구는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다. 세율도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해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및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CD·ATM 등 자동화기기,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달라"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