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 4,107건, 총 15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억 원(2.5%) 증가한 규모다.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주택가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분석됐다. 계양구는 지역 내 건설 활동이 활발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납부 시기는 두 차례로 나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구는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다. 세율도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해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및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CD·ATM 등 자동화기기,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달라"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