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주민등록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비대면·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강원 고성군 제공)
고성군은 주민등록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비대면·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강원 고성군 제공)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고성군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부터 추진한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를 대신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이장 방문조사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읍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문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군민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군 누리집, 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해 행정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