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3천여 건에 36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13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주민은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군이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3천여 건에 36억원을 부과하고 7월부터 납부를 받는다. (경북 고령군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연간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주택 관련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다양한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1422-11)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