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시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PS 기반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다. 조사 결과는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거주 사실을 명확히 해 주민등록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중점을 둔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진행된다. 시민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GPS 위치기반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세대가 부재 중인 시간대가 많거나 대면 조사가 부담스러울 경우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같은 주소지 세대는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으며,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조사 대상이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문 조사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장·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 정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정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